코로나 무급휴가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더불어 기업.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코로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말은 무급휴가지만 직원들이 돌아가며 1~2주간 휴가를 가고 이 기간 중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택점 휴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가 완전히 쉬는 휴업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통상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고 일부가 돌아가며 쉰다는 뜻에서 무급휴가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 법적으로 규정지을 용어는 마땅치 않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더 연장되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교육분야 회사운영.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종전까지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통해 연간 9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최최소 30일 이상을 한번에 사용해야 하기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이런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안에서 10일을 하루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휴업함에 따라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사태란 특수성을 감안해 돌봄비용을 지원하는것.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을 하루 5만원, 최대25만원(5일)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10일간 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잊이중 5일분의 돌봄비용을 지원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사용해 총 20일까지 자녀를 돌보고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난 뒤 근로자 개인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장 근무여부, 실제 가족돌봄 휴가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요즘인데요.ㅜ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는 날이 오길 매일 기도할 뿐입니다. 제발 아이들 학교가기전에 누그러들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