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요즘 정말 기막힌 수법으로 금융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르신 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7월 5일 수요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 우려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시킬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여기관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 신한/ 시티/ 우리/ 제주/ 카카오/ 토스/ 하나/ 케이뱅크/ sc제일 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 및 고객센터로 대상고객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 입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지만 7월 5일부터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영업점 창구에서는 금융기관별로 계좌를 선택해서 지급 정지할 수도 있고 일괄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는 금융기관 선택시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가 일괄지급정지되며 지급정지의 해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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