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3법 의결 내용은?
정말이지.. 코로나19때문에 하루도 맘 편할 날 없이 마스크 구매처만 알아보고 있는 요즘입니다.ㅜ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까지 폐쇄되었다가 오늘 아침 문을 다시 열었는데요. 의사일정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국회는 26일 본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등 이른바 '코로나3법'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또 1급 강몀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복지보 소속 역학 조사관동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 제조할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당초 지난 24일부터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로 미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자, 어제와 그제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의사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정부가 공적판매처(우체국홈쇼핑.공영홈쇼핑.농협몰등)를 지정했지만, 판매시작전 벌써 사이트접속불가 홈쇼핑 전화불통등으로 인해 마스크구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ㅜㅜㅜ